'영생교주 사형 선고, 마땅한 결실'

한기총 등 교계기관 환영 입장 표명
수원지방법원 형사부가 2일 영생교 조희성 교주에 대해 '살인교사죄'를 적용, 사형이 선고된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등 교계 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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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생교 교주 '사형' 판결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2월 2일 지난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영생교 신도 6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조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유죄판결을 내렸다.

한기총 관계자는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12년 전에 발표했던 한기총의 성명서가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된 셈”이라고 소감을 피력하고 “살인을 지시하고 이를 죄책감 없이 무자비하게 감행하는 등 사이비종교의 폐해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단 사이비 척결은 종교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도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과 방송사의 끈질긴 수사와 사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안다”면서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에 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가 발간한 책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가 이단 사이비들의 정체를 밝히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지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계 내에 이단과 사이비를 옹호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단 사이비 문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1992년 7월 14일에 ‘세칭 영생교 승리제단의 사이비성을 경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영생교를 ‘사이비종교’로 규정하는 한편, 영생교 이탈신도들이 제기한 ‘납치 감금 변사’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했었다.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